전체 25건 중 절반이상 원안 의결, 수정 의결도 인하 폭은 미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버스·택시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과 생활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사실상 통과의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물가대책위 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5년간 모두 12차례 열린 물가대책위 회의에서 다뤄진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25건의 심의 안건 중 원안 의결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의결은 11건으로 44%, 유보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수정의결된 11건 중에서도 지난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 회의에서 톤당 773원을 요구한 상수도요금의 경우 772원으로 톤당 1원 인하에 그치는 등 인하 폭이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시내버스 요금 중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 등 모두 55건 중 수정의결된 경우는 21건으로 38%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34건(61.9%)은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와 기관,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도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이 조항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물가대책위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셈이라고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안건 심의시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물가대책위에 상정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하루 속히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