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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구역서 어선 전복 3명 사망 선장 항소심서 감경
조업 금지구역서 어선 전복 3명 사망 선장 항소심서 감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1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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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여러 정황 볼 때 원심 무거워” 징역 1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7년 12월 31일 제주 추자 남쪽 해상에서 전복돼 3명이 사망(사건 당시 1명 사망 2명 실종)해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어선 203현진호 선장 강모(5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수산업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12월 28일 오전 제주 한림항에서 선원 7명을 태우고 출항해 같은달 31일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끈 뒤 외끌이저인망어선 조업 금지구역인 추자도 남서쪽 약 10해리 해상에서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 무게로 선박이 기울어지며 결국 전복돼 선원 3명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선원 중 2명은 전복 당시 바다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고 50대 선원은 실종된 상태로 찾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됐다.

2017년 12월 31일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로 발견된 203현진호. /사진=제주해경 촬영 영상 갈무리
2017년 12월 31일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로 발견된 203현진호. /사진=제주해경 촬영 영상 갈무리

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한 점, 자신이 장애인 아들과 이를 간병하는 처남,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 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숨진 피해자 A(당시 62)씨의 유족과 합의하는 등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의 가정환경, 전과,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씨가 선장으로 있던 어선은 2017년 12월 28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 같은 달 31일 밤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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