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주52시간 근무제, 내년 감귤센터에 적용...대책 논의 중
주52시간 근무제, 내년 감귤센터에 적용...대책 논의 중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6.0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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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해 대책 논의
제주도,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6월 7일, 원희룡 지사가 위미농협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무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7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미농협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남원·하례 지역조합장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주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근무시간이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법을 우선 시행했다. 그리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 법이 적용된다.

오영정 하례감귤거점센터 소장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노지감귤 수확·선별 시즌에 3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 시즌에는 140여명이 근무하는데, 약 160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오 소장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노지감귤과 만감류 출하가 늦어져 감귤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감귤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전했다.

또 오 소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으로 감소해,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난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문일 남원농협 조합장은 "일용직은 8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면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해 상승되는 비용은 모두 농민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원희룡 지사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대란이 막상 닥치면 혼란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제주도정과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해서 챙겨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예외적용(근로기준법 63조)과 △외국인 근로자 허용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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