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 개정 재추진 … “이번에는?”
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 개정 재추진 … “이번에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0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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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상정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 공동발의자 17명, 찬성 서명 1명 등 참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존 카지노를 인수,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0일부터 시작된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지난 2월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안건 상정이 불발된 후 5개월만에 다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과 결의안 등 안건이 다뤄진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73회 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73회 도의회 1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 미디어제주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로 불가피하게 임대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영업소 소재지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같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관광진흥법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있고, 변경허가에 관한 부분도 관광진흥법이 정한 내용을 특례로 가져와 특별법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변경허가에 대해 일정 정도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카지노 업자들이 토론회 등에서 얘기한 부분도 넣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에도 당초 허가면적의 10% 이내 변경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취지가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허가시 규모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이상봉 의원 외에도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송창권, 양영식, 정민구, 현길호, 홍명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고은실 의원(정의당)과 김장영, 부공남 교육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고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도 찬성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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