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 ‘전 남편 살해 시신 훼손’ 고유정 얼굴 공개는 할까
제주서 ‘전 남편 살해 시신 훼손’ 고유정 얼굴 공개는 할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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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신상공개 결정 불구 지금껏 공개 안 돼
경찰도 피의자 얼굴 공개 적극적 행동할 수 없어
언론 공식 노출 기회 현장검증·검찰 송치 시 전망
변호인 측 신상공개결정 처분 집행정지 요구 검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지난달 25일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 현재 구속상태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여)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는 2010년 4월 15일 관련 조항이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했다.

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상공개위는 이를 근거로 고유정의 이름과 성별, 나이,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신상공개 결정에도 고유정의 얼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경이 6일 오후 6시 35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을 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경이 지난 6일 오후 6시 35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을 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도 많은 취재진이 고유정의 얼굴을 사진에 담기위해 몰렸지만 찍지 못했다.

진술녹화실을 나선 고유정이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을 내리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유치장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경찰도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공개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공보규칙에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에 신상공개 결정 사항을 언론에 사전 공지하고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경찰관서 진입 시 취재진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 현관에서 약 1분 이내 잠시 머물러 촬영이 가능하다.

이 때도 피의자가 고개를 숙이는 경우 고개를 들 것을 구두로 권고하지만 강제로 얼굴을 들어올리는 등의 물리력 행사는 금지된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도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경이 6일 오후 6시 35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을 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경이 지난 6일 오후 6시 35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고개를 숙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을 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앞으로 고유정의 얼굴이 언론에 공식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범행 현장 검증 때와 검찰 송치 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

사전에 설정된 포토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촬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현장검증이 없을 시 검찰 송치 시에나 얼굴 촬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 송치 시 호송차량 승차 전 경찰관서 현관 앞에 포토라인을 설치, 자연스럽게 촬영이 허용될 수 있다.

경찰은 오는 11일까지 고유정에 대한 검찰 송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신상공개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구 검토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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