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한라수목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대폭 확대 추진
제주도, 한라수목원 주차요금 감면 대상 대폭 확대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0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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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거쳐 도의회 제출
전기차·저공해자동차 등 50% 감면 … 전액 감면대상 조항도 신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내 대표적인 힐링 명소로 꼽히는 한라수목원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긴급자동차 등 전액 감면대상 13개 항이 신설된다.

전액 감면대상은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자의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도 전액 감면대상이다.

또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임산부 또는 다자녀가구 차량, 저공해자동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전기차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차료 초과요금이 부과되는 시간단위를 1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까지 승용차의 경우 경차는 500원 소형 및 중대형 차량은 10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추가요금은 초과 30분당 경차는 300원, 소형 및 중대형은 500원이 추가된다.

승합·화물차는 소형 1000원, 중·대형 400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추가요금은 초과 30분당 소형 차량은 500원, 중·대형 200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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