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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약속’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 재추진
‘8년 전 약속’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 재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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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설문·설명회 거쳐 최종 개선안 마련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거쳐 오는 12월 마무리
“무조건 완화 아니…시청사 부지 활용은 배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지난달부터 재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2015년 10월부터 추진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과 맞물리며 유보됐다.

제주시민복지타운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민복지타운 전경. © 미디어제주

용역은 애초 2011년 12월 당시 김병립 제주시장이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민복지타운 내 규제 완화 검토, 이전 예정부지의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김병림 전 시장은 시청사 부지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며 "시민복지타운이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강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러한 규제를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용역 재추진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20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우선 이달 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심의를 받고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이번 용역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시청사 부지 활용 사항은 제주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가 이전하기로 했던 부지. © 미디어제주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가 이전하기로 했던 부지.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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