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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敗’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敗’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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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5일 원고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 축산시설을 포함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에 반발, 이를 취소해달라는 양돈업자 등의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양돈업자 K(44)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59개 축산시설 부지, 56만1066㎡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을 고시한데 대해 반발, 이를 취소해달라고 같은해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양돈장 악취관리실태 특별점검 모습.
사진은 지난해 양돈장 악취관리실태 특별점검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2017년 4월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기준 및 관리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같은해 8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내 101개 양돈 축산시설에 대한 축산악취 실태조사를 벌여 악취관리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를 근거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을 고시했다.

K씨 등은 재판에서 처분 근거 법률 조항인 악취관리법 제6조 제1항 1호 규정에 대한 위헌, 해당 조항에 명시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요건 등의 미충족, 처분 대상이된 축산시설을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점, 지정방식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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