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 없는 9300여동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동·층·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등이 잦기 때문이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부여된 동·층·호를 일컫는다.
제주도에 따르면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기존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부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제주도는 건축주나 임차인 등이 상세주소를 부여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2938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9318동에 대해서도 건물주와 임차인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 정정은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때 거주자로부터 정정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로 전달, 주민등록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신축되는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 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신청, 부여받을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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