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08 (목)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은 위헌”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은 위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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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관련 단체들, 5일 오전 위헌심판청구 기자회견
“저소득층 아동으로 이용 제한, 사회적 낙인·차별 초래” 지적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재판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재판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지침을 변경,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안명희)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련 단체들은 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0년 지침을 변경, 저소득층 아동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못사는 가정의 아동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선정기준을 보면 보호자의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과 가구특성기준(가구별 사회보장 신분 기준), 연령기준(고등학생 신규 이용 금지) 등 3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올해부터 신설된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들의 전용시설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식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낙인과 차별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개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의 경우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지도사업’을 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운영해온 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인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왜곡된 지침으로 개악을 전격 단행했다”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유휴공간이 남이 전국에 있는 각 센터당 평균 17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현장조사를 생략한 채 지역아동센터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법제화를 강행,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을 사회계층적으로 분리시키면서 정부가 직접 아동 인권의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직접 위헌심판 청구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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