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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 남편 살해 시신 훼손 유기 피의자 ‘36세 여성 고유정’
제주서 전 남편 살해 시신 훼손 유기 피의자 ‘36세 여성 고유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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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5일 신상공개위 열어 얼굴·이름·나이 등 공개 결정
국민 알권리·강력범죄 예방·공공이익 부합 여부 등 종합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을 열고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10년 4월 15일 관련 조항이 신설된 ‘특정강력범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얼굴과 이름,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고유정(만 36·여)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됐고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고모(36.여)씨가 지난 1일 오후 얼굴을 가린채 제주동부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5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등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 1일 체포돼 얼굴을 가린채 제주동부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 © 미디어제주

경찰은 신상공개위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 피의자 가족 및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이름과 성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 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점도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이번 신상공개에 따른 고유정의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유정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경찰은 오는 11일까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피의자 고유정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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