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을 학대한 50대 견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창문 앞에서 용변을 봐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화가나 빨래 건조대 봉으로 수차례 때려 안구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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