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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특별법 제도개선 절차 착수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특별법 제도개선 절차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6.0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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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도개선안 제출키로
지난 5월31일 도의회로부터 주민투표 실시여부 관련 회신
지난 2월 27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 미디어제주
지난 2월 27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이번주중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로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를 방문,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3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주민투표는 도의회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제주에서 제도개선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지원위가 도지사 제출 의견을 관계 중앙 부처에 통보하고, 해당 부처에서는 2개월 동안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 제주지원위는 정부 부처로부터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 의결 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부처에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지원위에서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에는 다른 정부입법 절차와 마찬가지로 40일 이상 입법예고와 공청회, 국민권익위와 총리실,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4월 22일 제주도로부터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5월 31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 역할은 다했다는 것이 중론이며, 주민투표 실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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