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심의 ‘주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해군기지가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 등 사건에 해군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월 29일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일부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10여 년 동안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책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다.
결의안 내용을 보면 우선 그간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국방부, 해군 측은 마을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과 사전 동의를 강조해왔지만 해군측이 스스로 밝힌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금도 강정 주민들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을 조사한 결과 2007년 강정마을 주민 총회 때 투표함 탈취 사건에 해군 관계자 등이 직접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결의안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 과정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군 등이 나서서 일부 주민들에게 투표함 탈취를 종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경찰 관계자들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도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적대시했다는 점이 확인된 데 대해 결의안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 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은 향후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제주도에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강정주민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촉구하며, 조사에서 밝혀진 해군, 경찰, 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밝혀진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정부 측 행위 중 부분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강정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희룡 지사에게도 지난 2014년 강정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던 일을 상가시키면서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자치위 심의·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강성의, 고현수, 정민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고은실 의원(정의당) 등 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고 강철남,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홍명환 의원 등 5명이 찬성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