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59호 이의신청 접수 모두 ‘하향 요구’
오는 17일까지 적정성 재검증…26일 조정·공시
오는 17일까지 적정성 재검증…26일 조정·공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359호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 대상은 6만364호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올해 접수된 수는 지난해 438호에 비해 79호가 줄어든 것으로 모두 '하향 요구'로 파악됐다.
동(洞) 지역이 239호, 읍면이 120호다.
제주시는 개별주택가격 하향 요구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공시가격이 5년 연속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국세 및 지방세 등 공과금 부담 증가와 각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359호 중 '세부담 증가'가 137호로 가장 많았다.
'건물 노후화'가 99호, '주거환경 열악'이 73호, '기타' 50호 등의 순이다.
제주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한국감정원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여부 등 재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한편 지난해 이의신청을 사유별로 보면 ▲세부담 증가 167호 ▲건물 노후화 114호 ▲주거환경 열악 65호 ▲기타 92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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