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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 이동 시도 적발
제주해경 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 이동 시도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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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책·알선책 구속…운반 가담·무단 이탈 시도자 불구속 송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도외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체류지역 이탈 및 알선) 혐의로 운반책 내국인 K(53)씨와 알선책 중국인 X(42.여)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운반 가담자 내국인 H(51)씨와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L(37)씨 등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27일 제주항을 통해 중국인 L(37)씨를 태워 불법 이동하려한 차량 내부. L씨가 이불 등에 가려진 채 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지난달 27일 제주항을 통해 중국인 L(37)씨를 태워 불법 이동하려한 차량 내부. L씨가 이불 등에 가려진 채 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L씨를 지난달 27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승합차 내 이불속에 숨겨 전남 목포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다.

L씨는 지난달 2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고 제주항 6부두를 통해 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 SNS 위쳇을 이용해 불법 이동자를 모집 및 알선했고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제주항을 통해 중국인 L(37)씨를 태워 불법 이동하려한 차량. 이불 등으로 L씨를 가렸다. [제주해양경찰서]
지난달 27일 제주항을 통해 중국인 L(37)씨를 태워 불법 이동하려한 차량. 이불 등으로 L씨를 가렸다. [제주해양경찰서]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목포로 불법 이동 시킨 혐의도 포착되면서 지난달 27일 X씨가 제주시에서 추가로 긴급 체포됐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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