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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참여 추가 모집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참여 추가 모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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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재직 만 35~55세 이하 근로자 대상
월 10만원씩 납입 시 5년 후 2040만+이자 수령
이번달말부터 제주도민 69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제주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추가 모집 인원은 200여명이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5 이상 55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5년 동안 매월 근로자가 1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12만원을, 제주도가 12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는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참여 중소기업은 숙련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부담한 납입금에 대한 전액 손비 인정과 31~67% 범위 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 및 근로자는 오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1차 모집에서 306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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