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범죄자도, 피해자도 다 같은 '국민'
범죄자도, 피해자도 다 같은 '국민'
  • 문영찬
  • 승인 2019.05.31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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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찬의 무술 이야기] <48>

5월도 이제 마지막 날이다. 이번 달에도 여지없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들어왔고 그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무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일이 생겼다.

그 일이 바로 대림동 여경 논란이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모습. TV 화면 캡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모습. TV 화면 캡쳐.

나는 현재 제주동부경찰서 및 서부경찰서 현역 경찰들에게 아이키도(합기도)를 이용한 호신술 및 체포술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뉴스로 접했을 때 경찰들의 대처가 훌륭하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네티즌들은 여경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무용론까지 내세웠다.

내게 아이키도(합기도)라는 무술은 업이다. 30여년 넘게 매일 도복을 입고 있고 매일 훈련을 하지만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면 상대를 제압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

심지어 배움을 청한 학생들에게조차도 완벽한 기술을 구사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다.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제어할 수 없는 주취자 등이 달려드는 상황에서는 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두 경찰이 보여준 주변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자신의 신분과 미란다원칙을 알리며 체포 제압하는 모습은 아주 적절한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경찰이나 소방관에게 호신술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분들이 약해서 상대를 제압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상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강한 완력을 사용하기 어렵다.

특히 경찰은 범죄자도 국민이기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만큼 피의자도 보호해야만 한다.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경찰 자신의 안전에 큰 위험이 오거나 과잉 진압 또는 폭력 경찰이라는 오명을 쓰는 게 현실이다.

‘적’으로 간주되는 모든 상대를 최대의 화력으로 일격에 제압하는 조직은 ‘군’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범죄자든 범죄자가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호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명을 지닌 ‘군’이 아니기에 경찰의 현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전 아이키도(합기도)를 수련하기 전에는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제압하는 목적을 가진 무술을 수련했다. 그것은 ‘군’과 닮아 있었다. 그것을 수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그저 상대보다 강하면 되었기에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처음 아이키도(합기도)를 접했을 때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보호하면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는 기술을 펼치고 있고 던지고 있음에도 상대를 보호한다고 표현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이제야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고 있다.

나를 공격하는 적까지도 보호해야 진정한 아이키도(합기도)라고 한다.

선량한 국민, 그리고 공격하는 국민 모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

어쩌면 대한민국 경찰은 아이키도(합기도)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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