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환경·생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도시간 협력도 중요”
“환경·생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도시간 협력도 중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3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지사-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31일 특별대담에서 공감 표시
원희룡 지사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가 제14회 제주포럼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회복탄력적 도시 만들기 : 협력과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가 제14회 제주포럼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회복탄력적 도시 만들기 : 협력과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가 환경과 생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간 협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원 지사와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회복탄력적 도시 만들기 : 협력과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대담 시간을 가졌다.

대담은 이번 제주포럼의 주제인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 협력과 통합’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간 협력 방안과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강연에서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예로 들며 “선도적인 도시들은 다른 사람의 실천을 끌어내며, 거버넌스에 있어 좀 더 포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비전과 열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실행을 보전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등 소외계층의 의견을 경청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 계획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지사도 지역사회의 집단 의사결정과 시민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 쓰레기, 격자 등의 도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겪고 있다”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조화된 공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지역공동체 가치 추구를 위해 개발 속도를 제한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제주와 뉴질랜드의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원 지사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탄소제로섬 2030’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클라크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부터 뉴질랜드가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말자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현재 뉴질랜드는 ‘카본 제로’라는 법을 도입해 청정수력, 풍력, 태양광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감소를 위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지사도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뉴질랜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참고해 제주도도 전 세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협력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담에서는 이 밖에도 성 평등을 위한 지원 정책,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기술의 접목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한편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뉴질랜드 사상 두번째 여성 총리로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리를 역임했고, 2009년에는 여성 최초로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를 맡기도 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행정 감찰관(Freelance Public Advocate)’으로 활약 중이다.

역대 뉴질랜드 총리 중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했고 지난 2017년에는 ‘헬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유엔 여성 사무총장에 도전한 그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