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지법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유감”
“제주지법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유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3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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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자동차대여사업조합 30일 기자회견서 표명
“대기업 손해보다 감차한 도내 업체 손해 커”
“렌터카 교통사고 많아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수급조절 따른 감차 촉구 서명운동 전개할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렌터카 총량제 추진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의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강동훈, 이하 조합)은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롯데렌탈 주식회사 등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개사가 제기한 제주도의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 2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제주도의) 처분 효력으로 신청인들(롯데렌탈 주식회사 등 5개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들이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들이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조합은 이날 회견에서 "재판부가 대기업 영업소 5개사 렌터카 700대를 운행정지시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설명하지만 이미 도내 업체 및 일부 영업소 76개 업체에서 2490대의 렌터카를 감차한 상태"라며 "손해를 따지자면 감차를 한 업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5개사 700대 차량은 여름 성수기에 운행이 가능해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감차를 한 업체들은 이미 2490대를 중고차로 매각했고 2069대는 (렌터카) 수급 조절에 동참할 예정으로 매각을 준비하는 실정"이라며 "그만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줄어 수익도 크게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조합은 법원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례를 들면서 반박했다.

조합은 "지난해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된 사례가 513건에 사망 6명 부상 905명이지만 렌터카 공제조합에 접수된 사례는 미신고 건수를 포함해 1만7563건에 사망 6명, 부상자 5724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차량이 5000여대"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 자체 처리한 건수를 더하면 렌터카 교통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들이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들이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렌터카 운행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조합은 "렌터카 1대가 자가용 차량 4~5대 분량의 운행률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감차 대상 차량 6200여대를 감차 시 약 3만대의 자가용 감차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렌터카는 물론 호텔, 면세점,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여행사 등 많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자면서도 자신들의 돈벌이 과정에서 악화된 교통난은 나 몰라라 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법원의 운행제한 정자 가처분신청 인용에도 우리는 애초 계획대로 기간 내 감차를 완료하기로 결의했다"며 "앞으로 본안 소송건도 남은 만큼 가처분 신청 건과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해 제주도 당국과 협력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감차 촉구 서명운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롯데렌터카(롯데렌탈),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 등 5개사는 앞서 제주도가 지난 7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자 1주일 뒤인 14일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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