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형식적인 산림 훼손지 복구 편법개발 행위 현장조사
형식적인 산림 훼손지 복구 편법개발 행위 현장조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3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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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최근 3년간 1000㎡ 이상 산림훼손지 등 82곳 대상
산림을 훼손해놓고 형식적으로 복구 승인을 받은 후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산림을 훼손해놓고 형식적으로 복구 승인을 받은 후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산림을 훼손해놓고 형식적으로 복구한 뒤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207건 중 피해면적 1000㎡ 이상 69곳과 무단벌채 50본 이상 13곳 등 모두 82곳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 반 13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 6월 1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활동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불법산지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 규정대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산림부서의 원상복구 명령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원상복구 승인 이후 원상 회복 등 사후관리의 적정성 문제와 형식적 복구 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 상승 및 투기목적 불법 개발, 고의적으로 농약을 투입해 조림수종을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활동기간 중에는 지역별 현장조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산림형상 변화를 추적해 의심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산림부서와 협업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훼손·복구 이력 상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형식적 복구와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수사할 방침”이라며 “불법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 시행이 실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 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편법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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