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해당 교수 자신에 대한 혐의 부인
해당 교수 자신에 대한 혐의 부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지난해 11월 병원 직원 폭행 등의 의혹으로 '갑질' 논란을 낳은 제주대학교병원 H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4일 접수된 제주대병원 H 교수의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H 교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물리치료사 4명을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H 교수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피해 진술과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 교수의 행위는 지난해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대병원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대자보를 통해 H 교수의 상습폭행을 주장하며 파면을 요구했다.
H 교수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정했지만 대학 측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H 교수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13일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