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8일 논평
“반드시 법제화돼야 해” 주장
“반드시 법제화돼야 해”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데 대해 힐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 상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 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해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 사업에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 당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당연한 것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조례 개정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앞으로 제주도민, 그리고 도의회가 가져와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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