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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제주 국제학교 최종 ‘불승인’… 그 이유는?
ACS제주 국제학교 최종 ‘불승인’… 그 이유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5.28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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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ACS제주 국제학교 설립에 ‘불승인’ 결정
8개 평가항목 중 운영능력, 설립금 계획 등 6개 ‘부적합’
투자 확약서에 대표자 이름, 직인도 없어…부적합 통보
영어교육도시 조감도
영어교육도시 조감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제주(ACS JEJU)가 신청한 ‘ACS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CS국제학교는 2005년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으로 탄생한 국제학교다. 탄생 당시, 싱가포르 공립학교인 ACS의 부설 국제학교로 지어졌다. ACS국제학교는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제공하는 IB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IB에 대해 궁금하다면?

<제주 고교에 한국어 IB 도입… “IB, 네가 궁금해!”> 기사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난 2018년 2월 20일, ACS국제학교를 제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에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첫 신청서가 제주도교육청으로 제출됐다. 신청서를 제출한 측은 ㈜에이씨에스제주다. 하지만 2018년 4월 4일, 제주도교육청은 설립계획 승인서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다.

에이씨에스제주 측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12월 28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2019년 1월 18일, 신청서를 보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후에도 에이씨에스 측은 불승인 결정이 날 때마다 도교육청에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총횟수는 4번에 이른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지난 3월과 4월, 5월 총 세 차례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5월 27일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은 왜 ACS국제학교 설립을 불허했을까? 이유를 살펴보자.

 

1. 자본금 12억1000만원 회사가 936억 학교 설립한다고?

ACS제주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에이씨에스제주는 자본금 1000만원의 법인이다. 주식회사 글로벌인터네셔널스쿨(이하 GIS)을 모법인으로 두고 있으며, GIS의 자본금은 12억원이다.

즉, 모회사의 자본금 12억원을 합쳐도 에이씨에스제주의 자본금은 12억1000만원 뿐이 안되는 것이다.

ACS제주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에이씨에스제주의 모회사, 글로벌인터네셔널스쿨(GIS)의 법인 등기부등본 내용.
자본금이 12억1000만원, 법인 설립 목적은 기업의 컨설팅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에이씨에스제주 측이 제출한 승인신청서에 따르면, ACS제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936억원이다. 즉, 법인의 능력(자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에이씨에스제주 측은 민간자본 투자 유치로 나머지 자본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10개 업체가 투자를 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학교 설립금 936억원을 마련한 것은 아니며, ‘투자 확약서’만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투자가 잘 이뤄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미래만 보고 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 ACS제주 국제학교 승인신청서, 서류 내용 미흡

문제는 또 있다. 에이씨에스제주 측이 도교육청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앞서 말한 10개 투자 업체들의 ‘투자 확약서’ 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힘들다. 투자 업체들의 인감도장이나 대표자 이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호간 어떤 내용을 약속하는 성격의 ‘확약서’에는 대표자 이름과 이를 증명하는 인감도장 직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이씨에스제주 측이 제출한 투자 확약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추후 학교 설립금 확보 측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 에이씨에스제주가 이러한 부분을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서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뒤, 수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완 없이 재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자자 서명도 안 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을 밝혔다.

 

3. 신청법인의 학교 운영 능력 보장할 수 없음

에이씨에스제주의 모회사인 GIS는 경영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회사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두 회사의 대표자와 법인 주소가 같다. 즉, 경영컨설팅 회사가 법인을 새로 신설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의미다.

학교 운영이란, 쉬이 볼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바로 '학교'다.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려 한다면 교육의 질은 물론, 학생과 교사의 복지, 교육철학 등을 교육자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승인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교육청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해당 법인의 운영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체(증명서류나 법인의 경력 등)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4. 사교육 조장이 우려되는 학생 모집 방식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는 IB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으로 채택해 운영한다. 그리고 이때 언어는 영어를 사용한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수다. 따라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각 학교 측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입학 자체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따르면, 에이씨에스제주 측은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 중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집중 영어프로그램'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이는 IB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이말은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는 국제학교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

싱가포르의 ACS국제학교가 도입 중인 IB 프로그램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도교육청이 한국어 IB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암기식, 입시 위주의 사교육을 배제하고,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물론,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모두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경우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대학 입시'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이 사라지기란 어렵다.

그래서 에이씨에스제주 측의 '집중 영어프로그램'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애초에 영어로 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국제학교 입학이 적합하지 않다. 영어를 못한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공교육을 받는 편이 적절하다.

도교육청은 만약, ACS제주 국제학교에서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을 모집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 조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교육이 필요한 국제학교라면, 당연히 도교육청의 인허를 받기 어렵다.

한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이 정한 8개의 채점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ACS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6개 항목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항목으로는 ▲설립자격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등 학교 설립에 필수적인 부분에서 모두 문제가 발견됐다.

반면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는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 복지 계획 △교지 및 시설 설비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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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미디어 2019-06-10 00:38:55
“미디어제주, 기사 인지 제주 교육청 대변인 말 받아쓰기인지”
라 적었더니

그런 말은 스팸성 댓글이라 게시 ‘불승인’이라네 ㅎ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 뭔 ‘불승인’들 도처에 넘쳐나니

휴전선 남단부터 제주도까지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어쩌다
똥 된장 분간 못하고 구차하기만 한 스팸성 자기변명들 천지가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