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SNS상에서 구매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N씨는 지난해 3월 19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결된 판매책과 SNS로 대화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조피클론 12정을 24만5000원에 사기로 약속, 다음날 계좌로 돈을 보낸 뒤 같은달 24일 택배로 배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N씨)이 불면증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점,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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