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경찰 음란사이트 ‘오빠넷’ 30대 운영자 구속 송치
제주경찰 음란사이트 ‘오빠넷’ 30대 운영자 구속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8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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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배너 광고·환전 수수료 등 1억7800만원 챙겨
IT 서버관리·개발 위해 필리핀 갔다가 돈 벌기위해 범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국제공조를 통해 붙잡혀 제주로 송환된 음란사이트 '오빠넷'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가 얻은 불법 수익금이 1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폴 및 일본 사법당국과 국제공조 수사로 지난 17일 검거, 강제 송환된 '오빠넷' 운영자 고모(34)씨를 지난 24일자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환전) 등이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사무실과 일본 오사카시 소재 사무실에서 아동음란물 236개, 성인음란물 2만531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오빠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하며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더 많은 접속자 유인을 위해 불법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약 5억7600만원 상당을 '페소'화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고씨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광고비와 불법 환전 수수료로 총 1억7800만원 가량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4월 IT 서버관리 및 개발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 중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자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경찰청의 음란물 사이트 일제단속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고씨가 운영하던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주한일본대사관 경찰주재관, 일본 경찰 등과 협력해 지난달 26일 오사카시에서 고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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