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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현황 조사, 비료 제조시설 12곳도 포함
축산악취 현황 조사, 비료 제조시설 12곳도 포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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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도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에 따른 착수보고회 개최
양돈장 114곳·비료제조시설 12곳 … 12월까지 보고서 작성 발표키로
악취배출시설 조사 지점. /자료=(사)한국냄새환경학회
악취배출시설 조사 지점. /자료=(사)한국냄새환경학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내 59곳의 양돈 농가 56만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양돈장 뿐만 아니라 비료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악취 현황 조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도청 4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주도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에 따른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축산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악취 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조사 대상은 양돈장 114곳과 비료제조시설 12곳으로, 양돈농가 또는 구역별로 이틀간에 걸쳐 하루에 5차례(주간 3회, 야간 2회) 조사가 실시된다. 또 비료제조시설은 하루에 3회씩 조사하게 된다.

(사)한국냄새환경학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는 ㈜그린환경종합센터와 성균관대, 이투엠쓰리㈜가 참여하고 있다.

조사 지점은 측정시간 동안 현장의 주된 풍향을 고려해 선정하게 되며, 현장 시료 채취는 공무원 및 농장주(또는 관리인) 입회하에 진행한다.

채취된 시료는 단계별 희석, 희석배수 관능시험, 희석배수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하평균해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된다.

용역진은 오는 7월까지 지역 현황과 환경여건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뒤 10월까지 악취 배출원에 대한 복합악취 측정 및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11월까지 악취 확산 모델링 및 악취발생 도면 결과를 도출해내고 주변 환경영향 분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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