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제주도내 렌터카 대수 제한 ‘운행제한 조치’ 시행 불투명
제주도내 렌터카 대수 제한 ‘운행제한 조치’ 시행 불투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27일 롯데렌탈 등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처분 시 신청인들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집행 정지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렌터카 차량 대수 제한을 위해 마련된 운행제한 조치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롯데렌탈 주식회사 등 5개사가 지난 14일 접수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27일 진행,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롯데렌탈 주식회사 등이 요구한 제주도의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처분 효력으로 신청인들(롯데렌탈 주식회사 등 5개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인들에게 내린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 공공처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시켰다.

본안사건은 롯데렌터카(롯데렌탈),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 등 5개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시행을 예고한 렌터카 보유대수 301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3%의 감차 비율을 일괄 적용하고 미이행 시 렌터카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는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조치' 시행이 보류된다.

게다가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조치' 추후 시행 여부도 본안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제주도가 추진하려 한 차량(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 등 5개사는 앞서 제주도가 지난 7일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자 1주일 뒤인 14일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의 차량 보유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롯데렌터카 2395대, SK렌터카 478대, AJ렌터카 2416대, 한진렌터카 382대, 해피네트웍스 414대 등 모두 6085대이며 감차 비율(23%) 적용 시 1300여대를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