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가 줄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는 13건에 3.8㏊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13.8㏊에 비해 면적 기준 72.4%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시설이 산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 변경도 할 수 없다.
설치 허가 평균경사도 기준 역시 종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됐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태양광 가중치란 태양광 전력 판매와 함께 수익원 중 하나인 신재생공인인증서 판매에 대한 가중치를 말한다.
신재생공인증서 판매 시 가중치를 곱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 전 규모에 따라 0.7~1.5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0.7로 줄어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수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 및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해 125건 53.6㏊이고 2017년에는 94건 12.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