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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감소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감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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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지난달까지 13건 3.8㏊…면적 기준 전년대비 72% 줄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가 줄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는 13건에 3.8㏊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 13.8㏊에 비해 면적 기준 72.4%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시설이 산지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 변경도 할 수 없다.

태양광 시설. © 미디어제주
태양광 시설. © 미디어제주

설치 허가 평균경사도 기준 역시 종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됐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태양광 가중치란 태양광 전력 판매와 함께 수익원 중 하나인 신재생공인인증서 판매에 대한 가중치를 말한다.

신재생공인증서 판매 시 가중치를 곱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 전 규모에 따라 0.7~1.5까지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0.7로 줄어 산지 내 태양광 발전 수익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 및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해 125건 53.6㏊이고 2017년에는 94건 1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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