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밥 늦게 먹는다’ 등 이유로 조카 때린 삼촌은 집유 1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외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린 할아버지와 조카를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삼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의 B(2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부자관계로 A씨는 지난해 2월 딸인 C(27)씨를 지속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B씨는 같은 시기에 자신의 동생인 C씨의 딸 D(6)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외손녀인 D양이 있는 자리에서 딸인 C씨를 수시로 때리며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딸인 D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당시 5살인 D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집안을 뛰어다니다 자신이 베고 있는 베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이용해 때린 혐의다.
이들의 행위는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C씨가 이들을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폭력 행위 재발 위험이 없다고 보이는 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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