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제주도로부터 추천받은 국토부(?)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제주도로부터 추천받은 국토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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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위원 명단 허위기재 의혹 관련 공방

국토부 “道로부터 추천받았고 명단 기재는 회의 참석 여부와 별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문 받은 적 없고 명단 빼달라고 했다” 재반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허위 기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회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됐으며, 협의회 구성원 중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에 인사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도로부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소속 1명을 포함해 문서로 공식 추천을 받아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해 9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7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5월 7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이후 지난 5월 7일 열린 회의에는 9명 위원 중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3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운영됐으며 회의에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공개했다고 항변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개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7일 열린 회의 참석 여부를 밝힌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곧바로 반박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해명 내용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시민단체 분야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돼있는데,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참여환경연대에 어떠한 추천 의뢰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그동안 수많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추천 의뢰를 공문을 통해 받아왔고 그때마다 공문으로 시행했다”면서 “더구나 해당 심의위원이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심의 자료도 보내지 않고 심의 의견서도 내지 않은 위원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밝히는 것은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토부를 단체 명의 불법도용에 의한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 해당 위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와 상의해서 제주도에 위원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다”면서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법에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돼있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도 다 공문으로 시행해왔는데 개인적으로 위원을 섭외해놓고 참여환경연대가 참여했다고 한 것은 결국 허위·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해당 위원이 명단에서 빼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고 회의 불참 의사는 5월 7일 회의 직전에 문자로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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