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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앞선다” 선거법 위반 양영식 도의원 ‘무죄’
“자체 여론조사 앞선다” 선거법 위반 양영식 도의원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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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친한 친구에게 과장해서 판세를 말한 수준 불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고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 관련 공론화 과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검찰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양 의원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양 의원)이 허위의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친구에게 과장해서 판세를 말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기간, 대상, 장소 등 여론조사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수치를 말했을 뿐"이라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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