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피해 확대 여부 ‘주목’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피해 확대 여부 ‘주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3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21일 공개
심의위원들, 공통적으로 소음피해 대상 지역 확대 검토 등 주문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하면서 제시한 환경질 측정 지점도.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하면서 제시한 환경질 측정 지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지난 21일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소음피해지역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보면 공통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환경부 심의위원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보면 소음평가 범위를 기준점으로부터 70웨클 이하 수준으로 동·서·남·북 4개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후 항공기 소음 예측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 심의위원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예측은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공항 규모와 운항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 확장 대안을 포함한 다른 지역 입지 대안 결과를 요약, 정리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의위원도 항공기 소음 영향지역에 대한 노출면적과 노출세대수, 노출인구수 등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 에측 결과와 대안 비교 검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 등을 포함한 환경 민감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지구 주변의 혼인지, 동굴 등 자연환경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예측과 관련, 신뢰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심의위원도 마찬가지다.

이 심의위원은 “공항 규모와 운항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 기준을 설정, 제시해야 한다”면서 사업지역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해 충분한 수의 조사 지점을 선정해 대기 질과 소음, 진동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항 입지가 들어서는 온평리와 난산리 수산리 등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도를 정밀 조사해 영향을 예측,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민 대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지형 및 생태축과 수환경 보전조사와 관련, “제주 특유의 투수성 지질 구조인 숨골과 동굴 등에 대한 조사가 누락돼 있고 장기적인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기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 의견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활주로 위치 관련 6가지 대안. 이 6가지 대안 중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 수와 부지 내 편입가구, 괸리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타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활주로 위치 관련 6가지 대안. 이 6가지 대안 중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 수와 부지 내 편입가구, 괸리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타 원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