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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냉방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냉방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2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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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2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냉·난방바우처 신청 동시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여름 무더위와 한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 바우처’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난방바우처와 함께 냉방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난방바우처와 냉방바우처는 혹한기와 혹서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절기 냉방바우처와 동절기 난방바우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또는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다.

냉방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이상 가구 1만1500원이고 난방바우처는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다.

하절기 냉방바우처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난방바우처 사용기간은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하절기 냉방바우처 사용 잔액을 동절기 난방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냉방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금액을 차감해주는 형태로 지원되며, 냉방바우처 사용 종료 후에 동절기에 전기요금 외에 연료를 지원받으려면 에너지바우처를 다른 연료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콜센터(1600-3190)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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