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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 인하
제주시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 인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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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 120만→97만5000원 읍·면 90만→73만1250원
차고지 준비 위한 임대 기간도 1년서 2년으로 늘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차고지증명을 위한 제주시 지역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낮아진다.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이들이 공영주차장을 차고지증명용으로 임대할 경우 연간 임대료를 현행보다 낮추고 기간도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동차 보관 장소를 차량 보유자가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차종별 시행 기준일 이후 등록 시 혹은 소유자 주소 변경 시 지역 구분없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및 중형 자동차는 이미 시행 중이고 중형 이상 전기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에서 자동차를 보관 및 진출입 할 수 있는 차고지 혹은 거주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 주차장 임대 등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임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차고지증명용 연간 임대료를 다음달 1일부터 동(洞) 지역은 현행 120만원에서 97만5000원으로, 읍·면은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내린다.

또 차고지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용 임대기간을 기존 1인당 1회(1년)에서 2회(2년)으로 늘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차고지증명제 안착 및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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