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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시비 폭력…형 집유 2년·동생 벌금 300만
술 마시다 시비 폭력…형 집유 2년·동생 벌금 300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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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주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로 폭력을 휘두른 형제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검찰에 따르면 형제인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새벽 서귀포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말다툼이 하다 동생(B씨)이 C(50·여)씨로부터 뺨을 맞자 폭력을 휘둘렀다.

화가 난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린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D(50)씨도 바닥에 넘어지게 해 수차례 때렸다.

형인 A씨 역시 피해자 일행인 E(48)씨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고 C씨와 D씨도 A씨에게 수차례 폭행 당했다.

A씨는 폭력 범죄로 1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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