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2, 제3의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진출에 대비해야”
“제2, 제3의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진출에 대비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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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현안보고 “골목상권 초토화 우려”
도 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 방문 제도개선 등 건의하겠다”
지난 9일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제주도의회 도미의방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개점에 반대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 9일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제주도의회 도미의방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개점에 반대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당초 18일 문을 열 예정이었던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아라점의 개점 일정이 이달 말로 늦춰진 가운데 제2, 제3의 노브랜드 입점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노브랜드 매장 개점을 계기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오전 특별 현안보고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제주 진출에 대비해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원도심이 죽고 읍면지역에 살던 분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도 농협 하나로마트 때문”이라면서 “이마트도 점포 수를 늘리기 시작하면 제2, 제3의 노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마트 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대형화되면서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지역 주민들이 시내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도 “이마트가 애초에는 직영점을 하다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총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투자할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보니까 2017년 90개에서 지금은 전국에 200개로 늘었고, 매출액도 2900억원서 올해 8000억까지 예상하고 있다. 결국 노브랜드의 매출 증가는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빼앗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이번에 아라동에 들어서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노브랜드 매장의 지속적인 제주 진출로 지역 상권이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에 51%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을 앞으로 허가 권한을 갖는다든지 통제 수단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라동 1호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맹점이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관련 법률과 제도적인 문제 등을 파악해서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를 전했다.

답변에 나선 고숙희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관련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 상업지역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있는 것을 3㎞ 또는 5㎞로 요구하고 개점 비용 51%도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 과장은 “이마트 본점을 방문해 제주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하고 더 이상 제주도에 입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겠다”면서 “이번 아라점 사업자측과도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점 전에 찾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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