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지속이용 가능량의 91.3% 허가해놓고 또 지하수를 판다고?”
“지속이용 가능량의 91.3% 허가해놓고 또 지하수를 판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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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공공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발표
농업용 원수대금 문제도 제기 … “적정 요금 부과방안 검토할 것” 통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 9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로 58개 공 신규 개발을 추진, 지하수 고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6일 공개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 실태 관련 성과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하수위 관측정 및 기준수위 관측망 위치도.
지하수위 관측정 및 기준수위 관측망 위치도.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개발된 지하수 관정은 모두 4823공으로, 전체 취수허가량은 하루 161만5000톤에 달한다.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이 하루 176만8000톤인데 이미 91.3%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66.7%인 3218공으로 농업용 취수허가량은 전체 취수허가량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의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기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지하수 58개 공을 신규 개발, 하루 5만2000톤의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에서 계획된 58개 공을 개발하면서 가뭄 등에 따른 지역별 농업용수 부족량 추계를 바탕으로 이미 개발된 저수지 이용률을 높이고 용천수와 하천수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한편 기존 지하수의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전체 취수허가량의 56%에 달하는 농업용 지하수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전체 농업용 관정의 28.7%에 달하는 공공 관정의 경우 아예 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머지 사설 관정도 요금 부담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토출관 안쪽 지금 80㎜ 규모의 관정을 기준으로 농업용과 비슷한 다른 용도의 원수대금 부과기준과 요율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농업용은 월 1만원의 사용료가 산정되는 반면, 가정용 부과기준으로는 무려 374배인 374만8000원이 산정되고 있고 골프장 및 온천용의 경우 2103배에 달하는 2103만4000원이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특별법과 지하수관리조례의 지하수 원수대금 산정방법과 부과 절차, 징수절차,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용 지하수 요금체계가 지하수 자원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위는 농업용수 취수량 측정을 위한 이용량 계수 조정과 월별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새롭게 조정할 것을ㄹ 주문하는 한편 미사용 또는 사량 사용 고나정에 대한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관리, 수리계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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