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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참여자 수 늘려 1700만원 빼돌린 면사무소 공무원
방역소독 참여자 수 늘려 1700만원 빼돌린 면사무소 공무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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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공전자기록 위작·동 행사·사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방역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를 참여한 것으로 속여 1000만원대의 임금성 지원금을 빼돌린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추자면사무소에 다니는 공무원 A(51, 7급)씨가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추자면에서 별도의 근로자들이 방역소독 일을 한 것처럼 14회에 걸쳐 허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임금 명목으로 17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들이 참여한 것처럼 근로자 수를 부풀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5명 정도의 지인의 이름과 계좌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허위 기재했고, 이름 등을 빌려준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한편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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