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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 체류하며 불법 취업알선 중국인 구속
제주경찰 불법 체류하며 불법 취업알선 중국인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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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명 알선비 2100만원 챙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 체류하며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농장이나 식당 등에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키고 21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챙긴 중국인 A(37)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11월께 불법 체류 중국인 B(35)씨를 서귀포시 지역 마늘 농장에 취업시키고 중국 돈으로 2만5000위안(한화 약 43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6명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총 12만3000위안(한화 약 2100만원)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지난해 9월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A씨를 통해 제주에서 불법 취업한 중국인 6명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출국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서 활동하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불법 취업) 알선책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를 하고 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 불법 체류자에 대한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직업안정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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