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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中 어선 나포 중 좌초·침몰 “해경 책임” 고소
불법 조업 中 어선 나포 중 좌초·침몰 “해경 책임” 고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6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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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인 선장 ‘담보금 3억’ 풀려난 뒤 고소장 제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돼 예인 과정에서 침몰한 중국 어선 선장이 제주 해경을 고소했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예인 중 암초에 걸려 이를 다시 이초 및 예인 과정에서 침몰한 162t급 중국 유망어선 선장 A(35)씨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사설 예인선 선장을 고소했다.

혐의는 업무상과실로 인한 선박 파손 및 매몰이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3일 침몰한 중국 어선.(붉은 색 원 안) [서귀포해양경찰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3일 침몰한 중국 어선.(붉은 색 원 안) [서귀포해양경찰서]

해당 어선은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해경에 나포돼 서귀포항으로 예인되다 3일 오전 11시 54분께 서귀포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어선은 같은달 23일 오후 (민간)예인선에 의해 이초돼 예인 중 서귀포항 남동쪽 3.1km 해상에서 다시 복원력을 잃으면서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구속 송치됐고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

이후 지난달 14일자로 제주지검에 해경 경찰관과 예인선 선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중국 어선의 좌초 및 매몰 경위와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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