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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주·정차 사고 인명 피해 10만명당 22명 ‘전국 3위’
제주 불법 주·정차 사고 인명 피해 10만명당 22명 ‘전국 3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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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험개발원 의뢰 2018년 교통사고 기록 분석 결과
물적 피해는 전국 약 3500개 읍·면·동 중 이도2·노형동이 3·4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가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피해는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이 전국 약 3500곳의 읍·면·동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전국에서 8만5854건이 발생했고 인적 피해가 7649명, 물적 피해는 8만5739건(대)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가 제공한 2018년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인구 10만명당 인명 피해 현황.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인구 10만명당 인명 피해 현황. [행정안전부]

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불법 주·정차와 연계해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14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였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피해로 보면 22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32명), 전북(2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전국 240여개 시·군·구 등 기초단체 중에서는 서귀포시가 33명으로 아홉 번째였다.

물적 피해도 제주는 1842건(대)으로 세종(3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대 수 1만대당으로 환산하면 52대로 광주(54대), 부산(53대)에 이어 3위였다.

물적 피해의 경우 기초단체를 기준을 하면 제주시가 1448건으로 전국 240여곳 중 여덟 번째였고 경기도 고양시(1280건, 9위), 경기도 용인시(1260건, 10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지역별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당 물적 피해 현황.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지역별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당 물적 피해 현황. [행정안전부]

전국 약 3500곳에 이르는 읍·면·동별 인명 피해 현황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읍(16명)과 제주시 노형동(13명)이 상위 100위 내에 포함됐다.

제주시 이도2동(286건)과 노형동(246건)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439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306건)에 이어 전국에서 물적 피해가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은 곳에 꼽혔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보험개발원 측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인(개인) 간 합의 등으로 접수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4대 구역으로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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