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에 욕설 등 문자 118회 벌금 200만
남편과 불륜 의심 여성에 욕설 등 문자 118회 벌금 200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1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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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10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B(52.여)씨에게 1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욕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을 보면, 전 남편과 피해자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벌금 액수가 과다하지 않아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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