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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놓인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복지사각지대 놓인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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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장애유형 미분류 … 관련 현황·실태조사도 전무
고현수·좌남수 의원 공동발의, 제372회 임시회 상정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왼쪽)과 좌남수 의원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왼쪽)과 좌남수 의원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헬렌켈러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이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유는 이들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단순히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서 세상과 단절되는 가장 혹독한 장애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념조차도 정의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련 현황이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청각 중복장애인 실태 조사와 의사소통 체계 구축, 이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사와 전문 통역사 양성 및 지원, 시청각중복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청각 중복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이들도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시청각장애는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들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정책이 전무하다”며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시청각 중복장애인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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