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권 보장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권 보장
  • 이미정
  • 승인 2019.05.1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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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 Talk talk]<7> 이미정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장
이미정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장
이미정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장

우리 사회는 현재 시급한 실업, 복지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교육, 교통, 의료 등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단위의 영역에서 문제를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이 창출되어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복지 혜택이 확산되며, 또한 사회 전 분야의 시스템이 발전하여 삶의 질이 높아진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 개선에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집’의 문제, 즉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며, ‘인간다운 삶의 질’ 그 중심에는 ‘주거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정권이나 신체적 자유와 같은 권리처럼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거는 ‘삶의 자리’이고 생명과 가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주거 보장 없이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모든 권리 실현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준의 주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다. 그래서 인권보장이 잘된 국가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주거를 보편적인 권리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이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다운 삶의 질’의 향상은 ‘주거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처럼 ‘삶의 자리’, 즉 주거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는 때도 없는 것 같다. 근래에 들어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주거권’이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의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사회에 일반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주거권’에 대한 중요한 의미와 개념을 전체사회에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제도화로 정착시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식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공급받고 현재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유할 권리이다. 이러한 주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주택정책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요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로 나누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12월에 변화된 주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확정, 발표하였다. 10년간 9,400억~1조 1,900억을 투자하여 신규 택지와 지역, 세대, 계층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7대 정책과제로는 첫째,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둘째, 안정적인 택지공급 셋째,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넷째,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다섯째,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여섯째,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일곱째, 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을 선정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 주거권머물 권리를 보장 받고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기간만큼 머무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상상을 해 본다. 희망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복지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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