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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지사 밀어줘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집유 2년
“현직 도지사 밀어줘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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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정치 중립·공정성 해치는 행위”…벌금 100만 이상 확정 시 ‘면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현직 공무원이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사무관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소 부하 직원 3명에게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적인 의견 피력일 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A씨)의 발언 자체가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줄 위치에 있었고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사건을 회유하고 은폐하려 한 태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퇴임을 앞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직을 잃게(면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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