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행정시 읍·면·동 보조사업 관리·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수두룩’
행정시 읍·면·동 보조사업 관리·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9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감사위위원회 대행감사 결과
양행정시에 119건 행정처분 등 요구
신분 조치 28명·9200여만 원 회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읍·면·동 감사에서 보조금 정산 소홀 및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행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서귀포시는 같은해 8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 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등 20건이 적발됐다.

특히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이 6개 읍·면·동에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은 10개 읍·면·동에서 나타났다.

또 8개 읍·면·동에서 도로정비 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이 지적됐고 3개 읍·면에서는 리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에서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법정 부과기한이 지난 뒤 부과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15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그중 일부 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등 161건의 농업 보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최소 274일에서 최대 674일이 지나도록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대로 둔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4개 읍·면·동에서 보온커텐 지원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로 7건의 보조사업에서 보험료 등이 납부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뒀고, 6개 읍·면·동에서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등이 발생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이에 따라 제주시장에게 행정상 81건, 신분상 13명, 재정상 8149만여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서귀포시장에게는 행정상 38건, 신분상 15명, 재정상 1134만여원의 회수 요구를 전달했다.

제주도 감사위 관계자는 “제주도와 행정시 본청에서 예산 재배정한 사업 등의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직접감사를 실시해 그 동안 행정시 대행감사에서 간과한 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읍·면·동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