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 노브랜드 개점, "지역상인 vs 소비자 온도 차 극복해야"
제주 노브랜드 개점, "지역상인 vs 소비자 온도 차 극복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5.09 14:5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중 제주 아라동 노브랜드 매장 입점 예고

-지역 소상공인 ‘지역상권 말살 우려’ 성명 발표
-기업형 슈퍼마켓의 제주 진출, 소비자는 환영
-정부 주체, 지역상인·대기업 합의점 도출 필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 노브랜드 매장 입점을 반대하는 사람들, 왜?

오는 5월 개점 예정인 제주시 아라동 ‘노브랜드’ 매장에 대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나섰다.

5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연 아라동 소상공인 연합(이하 연합)은 노브랜드 개점에 대해 “소상공인을 짓밟으려는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에 포함된 소상공인업체는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주)남양체인, (주)제주물류, 킹마트, (주)근대화체인, 제주도나들가게협의회 등이다.

5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주)남양체인, (주)제주물류, 킹마트, (주)근대화체인, 제주도나들가게협의회가 제주에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개점에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노브랜드’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자체브랜드로,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에 속한다. SSM은 대형마트와 동네 마켓의 중간 규모에 속하는데 동네 슈퍼와 달리 매장 안에 정수산물 코너, 정육점, 빵집 등이 입점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SSM 중에서도 노브랜드는 신세계그룹이 자체 생산하는 상품이 주를 이룬다. 대기업이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노브랜드 매장이 제주에 들어서면, 기존 제주의 마트 등 소상공인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SSM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 정말일까?

그렇다면 지역 상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SSM 매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이 사실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자.

국내 SSM 매장에 대한 매출 증감률. 각 증감률은 전년과 비교해 산출한 수치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위 그래프는 ‘전년 동월대비 매출 증감률’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은 (금년-전년)/전년x100 이다. 즉, 전년보다 금년의 매출이 적으면 증감률은 마이너스(-)로 계산된다.

이는 매년 전년대비 매출 증감률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여전히 마이너스라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 위 그래프를 보면, 2017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대비 매출 증감률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년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것뿐, ‘매출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SSM의 최강자로 불리던 롯데슈퍼는 2017년 20억원의 적자를 봤고, GS수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역시 당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본다면, SSM의 지역상권 진출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 또 반드시 ‘SSM이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SSM과 동네 슈퍼, 시장 등 업체마다 소비자의 선호 품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를 이용해 업자들은 각자의 마케팅 전략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 SSM의 등장, 소상공인 위해 정부도 규제 나서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 계열 SSM,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등장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 아니다. 이는 전국의 공통 사항이다. 매년 SSM이 지역에 들어설 때마다, 해당 상권 상인들은 결사 반대하며 목소리를 낸다.

이러한 상인들의 목소리에 정부도 응답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이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또한 법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 SSM 매장의 경우 △매월 공휴일 2회 의무 휴업 △전통시장 1km 이내 신규 개점 제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금지 등의 규제가 따른다. 또한, SSM 매장을 개점하려면 대기업 지분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도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나서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SSM의 확대를 우려한다. 정부의 규제 수준이 미비한 수준이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분을 속여 개점하는 매장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9일 성명을 발표한 소상공인 연합에 의하면, 노브랜드 매장이 제주에 들어올 경우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

결국 아무리 정부라 하더라도, 기업의 자본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규제가 온전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 값싸고 질 좋은 상품 있다면, “소비자는 환영”

소비자는 물건의 질, 매장의 서비스와 신뢰도 등을 따져 상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SSM 규제와 관련한 의견은 입장마다 온도 차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비자들은 SSM의 등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라면, 이왕이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SSM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저렴한 가격과 적당한 질은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SSM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불만을 갖는 소비자도 존재한다. 쉬는 날인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가고 싶은데, 의무 휴무일이 있어 장을 보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 대형마트·SSM의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가 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피해를 준다거나, 종사자들의 고용을 감소시켜 파견직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지적도 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상생'을 위한 '모두의 노력'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있다. 이들은 논문이나 사설을 통해 정부의 SSM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한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의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양측의 주장은 확연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공통된 점이 있는데, 바로 '정부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만약, 노브랜드 매장이 제주에 들어와 지역 골목상권을 위협하게 된다면? 이는 곧 소비자들이 동네 슈퍼보다 노브랜드 매장을 더 많이 찾았다는 의미인데, 이를 막을 수단은 없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할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택배비를 주고서라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편이 더 저렴하다면, 집 앞 대형마트가 아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현실을 사는 2019년이다. 무조건 지역 상권을 살려달라 소비자에게 감정적인 호소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기꺼이 지역의 슈퍼마켓,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은 각자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가격 면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노브랜드 제주 입점을 막아내더라도 언젠가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질 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적절한 지원과 감시를 병행해야 하며, 대기업 또한 자본주의 논리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새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 소상공인, 대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아 2019-05-13 08:46:36
이 글은 두가지 점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 글은 기사 입니까? 아니면 칼럼입니까?
기사라고 하기엔 기자의 개인 생각을 적은 대목이 많아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전하고 싶다면 소비자의 의견을 취재해서 전달해주셔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소비자가 되서 자기 생각을 마구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한테 자생력을 길러라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몽지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기사란 책상에 앉아 생각나는대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번째 통계를 인용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SSM 매출이 떨어졌으니 골목상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는 가정을 갖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그 가정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있나요?
만약 기자님이 그런 주장을 하고 싶다면 SSM 매출이 떨어지는 기간에는 골목상권 매출이 늘었다든가. 적어도 인과 관계는 아니지만 상관 관계 정도로 유추해볼만 근거를 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