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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공감 “구금기간 많은 검토 필요”
검찰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공감 “구금기간 많은 검토 필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5.09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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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청구 의견서 제주지법에 제출
구금기간 정할 자료 명확하지 않아
법원 “합리적 범위에서 정해질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지난 1월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4‧3생존수형인 18명의 형사보상청구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검찰 의견서는 피고인들의 청구에 대해 검찰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는 의견이며, 절차상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3생존수형인의 구금기간 산정에 있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형사보상 결정 시 구금기간을 기준으로 보상액수가 정해지지만 이번 사례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4‧3생존수형인들은 앞서 지난 2월 수형인명부를 기준으로 구금기간을 산정해 1인당 적게는 8037만여원부터 많게는 44억7427만여원까지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생존수형인 등이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자신들의 형사보상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생존수형인 등이 2월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자신들의 형사보상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18명 중 15명은 구금일과 출소일을 특정할 수 없어 수형인명부상 선고일을 구금일로, 출소일은 재심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청구인별로 (구금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각기 다르고 기록도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가 결정하게 된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상 형사보상은 청구(접수)때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8월 하순께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판부가 정해진 (형사보상) 산정방식에 의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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