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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읍면동 단위 체육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내 읍면동 단위 체육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5.0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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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읍면동 단위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체육진흥 조례에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내용을 담은 제20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읍면동 체육회를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읍면동 체육 활성화의 기초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생활체육 확산으로 도민 모두가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 입성 후 읍면동 체육회 설립과 지원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온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및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도 이같은 활동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반영,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현재 읍면동 단위 체육회는 서귀포시의 경우 17개 읍면동 모두 체육회가 결성돼 체육회에 가입돼 있지만, 제주시는 26개 읍면동 중 12곳만이 체육회에 가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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